도와줘세무사
세무사
회계사
홈
채팅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로그인
로그인
홈
AI상담
세무사찾기
계산기
법령·기준서
Q&A
자료실
블로그
법령 검색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제7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7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삭제 <2020.3.13> ② 위원장은 영 제9조의3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법 제18조의2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이전
제7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의 지정통지
다음
제8조 상속인 대표자 신고 등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이 조문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