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 등을 새로 선임하거나 바꿀 때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선임(변경)신고서로 신고해야 해요.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대표자 등을 새로 선임하거나 바꿀 때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선임(변경)신고서로 신고해야 해요.
영 제9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6호의4서식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등의 선임(변경)신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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