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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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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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합병·분할·현물출자로 생긴 양도차익의 과세를 미뤄 익금·손금에 넣지 않은 경우를 수정신고 대상으로 보고, 수정신고서와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세목별 서식으로 대신 가능)을 써요.합병·분할·현물출자로 생긴 양도차익의 과세를 미뤄 익금·손금에 넣지 않은 경우를 수정신고 대상으로 보고, 수정신고서와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세목별 서식으로 대신 가능)을 써요.

①

영 제25조제2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7조의2에 따라 합병, 분할, 물적분할 및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합병평가차익 또는 분할평가차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과세를 이연(移延)받는 경우로서 세무조정 과정에서 양도차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2조, 제83조의2,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4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영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2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영 제2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계산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원래 신고한 내용과 수정신고의 내용을 함께 적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附記)한 후 이에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 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을 대신한다.

1.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부표를 포함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3서식

3.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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