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세무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보여주는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쓰라는 규정이에요.세무공무원이 조사 등을 할 때 보여주는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쓰라는 규정이에요.
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