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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경정 등의 청구】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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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A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안내해 드린 표에 따라 청구서를 보내드립니다.

  • Q&A

    종합소득세 착수금(조정료)은 무엇인가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 작성 및 세무 조정에 대한 수수료로, 매출 및 자산 규모에 따라 청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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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것 총정리

    자녀세액공제 10만원 상향, 수영장·체력단련장 30% 공제, 주택청약 배우자 공제 —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는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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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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