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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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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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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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