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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