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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환급금을 받을 계좌는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지만, 과세표준신고서에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적었다면 그 환급분은 따로 신고한 것으로 봐요.환급금을 받을 계좌는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로 신고하지만, 과세표준신고서에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적었다면 그 환급분은 따로 신고한 것으로 봐요.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계좌개설신고(계좌변경신고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좌개설(변경) 신고서에 따른다. 다만, 법 및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에 납세자 명의의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 해당 환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계좌개설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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