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장이 계좌이체로 국세환급금을 줄 수 있고, 입금이 안 되면 계좌를 다시 확인하며 30일 넘게 모르면 현금으로 지급해요.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세무서장이 계좌이체로 국세환급금을 줄 수 있고, 입금이 안 되면 계좌를 다시 확인하며 30일 넘게 모르면 현금으로 지급해요.
①
세무서장은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에 계좌를 개설하고 세무서장에게 그 계좌를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이하 "계좌이체입금요구서"라 한다)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환급에 필요한 금액을 납세자의 계좌에 입금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불명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좌이체입금요구서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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