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견진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제1조의3전자신고의 특례 등제2조기한연장의 사유제2조의2기한연장의 기간제2조의3삭제제3조기한연장의 신청제4조기한연장의 승인제4조의2삭제제4조의3삭제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제5조의2일반우편 송달의 범위제6조송달서제6조의2전자송달의 신청제6조의3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제6조의4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제7조의2공시송달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제9조의2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지정통지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제9조의4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0조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제10조의2삭제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제12조상속인 대표자의 신고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제12조의4삭제제13조삭제제14조삭제제15조삭제제16조삭제제17조삭제제18조국세의 우선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제19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제20조의2삭제제21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22조사업의 양도ㆍ양수의 범위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제24조관할을 위반한 신고서의 처리제25조과세표준수정신고제25조의2후발적 사유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제26조추가자진납부제26조의2삭제제27조삭제제27조의2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제27조의3삭제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제27조의5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제29조의2가산세 한도제30조삭제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제32조국세환급금 발생일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제33조의2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 간의 조정제34조국세환급금의 계좌이체 지급제34조의2삭제제35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제36조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제37조국세환급금의 현금지급 절차제38조체신관서에 대한 환급자금 지급 등제39조체신관서의 미지급자금 정리제40조삭제제41조삭제제42조삭제제43조국세환급금지급액계산서제43조의2물납재산의 환급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제44조삭제제44조의2이의신청이 배제되는 처분제45조삭제제46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제47조의견진술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제48조의2국선대리인제49조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제50조심사청구서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제52조보정 요구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제52조의3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 등제53조국세심사위원회제53조의2결정의 경정제54조이의신청제54조의2삭제제55조심판청구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제55조의3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제56조항변자료의 제출 요구제57조조세심판관 지정통지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제59조삭제제60조담당 조세심판관의 기피 신청제61조질문ㆍ검사의 신청제62조소액심판제62조의2조세심판관합동회의제62조의3결정서의 송달제63조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제63조의3세무조사의 관할 조정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제63조의6세무조사의 통지제63조의7세무조사의 연기신청제63조의8삭제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제63조의11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제63조의12부분조사 사유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제63조의14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63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제63조의17납세자보호위원회제63조의18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63조의19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제65조납세관리인의 변경 조치제65조의2납세지도교부금제65조의3고지금액의 최저한도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제65조의5세무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65조의6과세자료의 제출협조 등제65조의7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제65조의8서류접수증의 발급제66조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제67조의2기초자료의 제공제67조의3표본자료의 제공제67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제67조의5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67조의6위원의 지명철회ㆍ해촉제67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67조의8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제68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69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1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67조의4제4항 관련)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1항 관련)별표 3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2항 관련)별표 4과태료의 부과기준(제6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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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의견진술

국세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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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불복 절차에서 의견을 말하려면 문서로 신청해야 하고, 재결청은 회의 3일 전(최초 심의는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알려 의견진술 기회를 줘요.불복 절차에서 의견을 말하려면 문서로 신청해야 하고, 재결청은 회의 3일 전(최초 심의는 7일 전)까지 일시·장소를 알려 의견진술 기회를 줘요.

①

법 제58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소재지와 명칭을 말한다)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해당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 또는 조세심판관회의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결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뜻을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에 따른 의견진술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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