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조세심판관은 조세 담당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세무사 등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고, 비상임심판관에는 결격 사유가 있어요.조세심판관은 조세 담당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세무사 등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고, 비상임심판관에는 결격 사유가 있어요.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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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3명, 비상임조세심판관은 6명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
관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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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