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계좌이체가 안 되는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은 세무서장이 체신관서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도중에 계좌이체를 원하면 바꿔 줄 수 있어요.계좌이체가 안 되는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은 세무서장이 체신관서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도중에 계좌이체를 원하면 바꿔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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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지급할 수 없는 납세자에게는 현금지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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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현금지급요구서(이하 "현금지급요구서"라 한다)를 체신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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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관서는 현금지급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37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용을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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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현금지급방식에 의한 국세환급금 지급 절차 진행 중에 납세자가 계좌이체방식의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계좌이체방식으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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