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나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면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체납 국세를 먼저 충당하되 소멸시효가 먼저 오는 환급금부터 쓰는 게 원칙이에요.국세환급금을 다른 국세나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면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하고, 체납 국세를 먼저 충당하되 소멸시효가 먼저 오는 환급금부터 쓰는 게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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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같은 항 제1호의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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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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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