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람 중 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한 사람이 양수인으로 봐요.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람 중 양도인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한 사람이 양수인으로 봐요.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
2.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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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