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부지연가산세 관련 규정(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7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이에요.납부지연가산세 관련 규정(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7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이에요.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 및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각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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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