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지방국세청장을 경유하는 심사청구) 법 제62조제3항 단서에 따른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것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4조의2 중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