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의 행위이고, 가공 채무 공제나 미등기 재산·금융자산 누락 같은 거짓·누락 신고도 포함돼요.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의 행위이고, 가공 채무 공제나 미등기 재산·금융자산 누락 같은 거짓·누락 신고도 포함돼요.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하 이 호에서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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