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세환급금에 붙는 이자의 계산 시작일은 착오·이중납부는 납부일, 감면은 결정일, 법 개정은 시행일, 환급세액 신고는 신고일, 근로장려금은 결정일 등 환급 사유별로 정해져요.국세환급금에 붙는 이자의 계산 시작일은 착오·이중납부는 납부일, 감면은 결정일, 법 개정은 시행일, 환급세액 신고는 신고일, 근로장려금은 결정일 등 환급 사유별로 정해져요.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의 취소ㆍ경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 납부일(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따른 납부액인 경우에는 그 세목의 법정신고기한의 만료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결정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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