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납세의무자
- 제3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및 물적납세의무
- 제4조과세대상
- 제5조과세기간
- 제6조납세지
- 제7조과세 관할
- 제8조사업자등록
- 제9조재화의 공급
-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 제11조용역의 공급
-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 제13조재화의 수입
-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제18조재화의 수입시기
-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 제21조재화의 수출
-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 제28조면세의 포기
- 제29조과세표준
- 제30조세율
- 제31조거래징수
- 제32조세금계산서 등
-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 제36조영수증 등
- 제36조의2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 제41조공통매입세액 재계산
-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 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제47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 제50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 제52조대리납부
- 제52조의2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 제53조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 제53조의2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납부 등에 관한 특례
-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55조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 제56조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 제57조결정과 경정
- 제57조의2수시부과의 결정
- 제58조징수
- 제58조의2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 제59조환급
- 제60조가산세
-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 제62조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 제64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 등 매입세액 가산
- 제65조
-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 제67조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제68조간이과세자에 대한 결정ㆍ경정과 징수
- 제68조의2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 제70조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 제71조장부의 작성ㆍ보관
-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 제73조납세관리인
- 제74조질문ㆍ조사
- 제75조자료제출
- 제7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