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8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1
39-0…1 【 여행업의 매입세액 공제 범위 】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39-0…2
39-0…2 【 월합계 매입세금계산서 중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 】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로부터 등록 전 매입분이 포함된 월합계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해당 월합계매입세금계산서에 포함된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 기본통칙기본통칙 39-75…1
39-75…1 【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단서개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39-0-1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39-0-1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 ① 일반적인 불공제 매입세액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 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2. 세금계산서를 발급
- 집행기준집행기준 39-78-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39-78-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 ・ 임차 ・ 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불공제 사업의 범위 운수업 , 자동차판매업 , 자동차임대업 , 운전학원업 , 「 경비업법 」 제 2 조 제 1 호 라목에 따른 기계 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제외한 사업과 관련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구입 ・ 임
- 집행기준집행기준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39-80-1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토지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발생한 매출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