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용역은 일을 다 마친 때나 시설·권리를 사용하는 때에 공급된 것으로 보고, 할부나 조건부 공급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해요.용역은 일을 다 마친 때나 시설·권리를 사용하는 때에 공급된 것으로 보고, 할부나 조건부 공급은 시행령에서 따로 정해요.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9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6-29…1 · 16-29…1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조건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해당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가가 확정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기본통칙
16-29…2 · 16-29…2 【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완성도 기준지급조건부 건설공사의 공급시기 】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대가를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했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완성도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기본통칙
16-29…3 · 16-29…3 【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8. 1. 개정)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