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8조
【면세의 포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8-57…1
28-57…1 【 면세포기의 범위 】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에서 면세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할 수 있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8-57…2
28-57…2 【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다. (1998. 8. 1.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8-57…3
28-57…3 【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면세포기 】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면세포기할 수 있는 사업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를 포함한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28-57…4
28-57…4 【 사업양도 시의 면세포기효력 】
①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영 제23조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면세포기의 효력은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2014. 12. 30. 개정) ②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등 사업자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의 정정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면세포기의 효력이 있다. (2011
- 기본통칙기본통칙 28-57…5
28-57…5 【 영세율과 면세가 중복되는 경우의 면세포기신고 】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 제5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28-57-1
면세의 포기
28-57-1 면세의 포기 ① 면세포기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면세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 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세포기 신고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아니할 수 있다 . 1. 영세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