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4의2-71의2-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34 의 2-71 의 2-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를 포함 한다 ) 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34의2-71의2-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절차
34 의 2-71 의 2-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절차 ① 거래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거래는 건당 공급대가가 5 만원 (2023.2.27. 이전은 10 만원 ) 이상인 거래로 하며 , 대상거래에 대한 횟수는 제한이 없다 .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 _ 89 ② 신청인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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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부가세 예정고지로 냈는데 7월 확정신고 때 또 내야 하나요?
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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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비용도 인정되나요?
업무 관련 지출이라면 대표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 지출과 섞이지 않도록 사용 목적, 참석자, 거래처, 증빙을 명확히 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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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체력단련장에서 2025년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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