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보전·조사 명령(제74조 제2항)이나 시정 명령(제75조 제2항)을 어기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요.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요.납세보전·조사 명령(제74조 제2항)이나 시정 명령(제75조 제2항)을 어기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요.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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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22조 과태료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