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5-72…1
35-72…1 【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사업장 】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상 적혀 있는 사업장과 해당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사업장이 서로 다른 때에는 수입재화를 실지로 사용ㆍ소비할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011. 2. 1. 개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1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업장
35-0-1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업장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사업장과 해당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사업장이 다른 때에는 수입재화를 실제로 사용 ・ 소비할 사업장 명의로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