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합계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액을 내고,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받으면 0.5%를 공제받아요.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합계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액을 내고, 매입 세금계산서 등을 받으면 0.5%를 공제받아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717" alt="img22218717" >┌───────────────────────────────┐│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퍼센트에서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퍼센트 │└───────────────────────────────┘</img>
→ 위임: 시행령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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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 위임: 시행령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3-111-1 · 결정・경정・수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 특례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 공급대가의 합 계액이 1 억 400 만원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 만원 ) 이상인 경우 결정 ・ 경정 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