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가 적용돼요. 신규 사업자도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같은 방식이에요.연간 공급대가가 기준금액에 미달하거나 이상이 된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가 적용돼요. 신규 사업자도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같은 방식이에요.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③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62-110-1 · 공급대가 변동에 따른 과세유형 전환시기
① 계속 사업자 구 분 2021 년 2022 년 2023 년 2024 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공급대가 82,000 천원 78,000 천원 87,000 천원 72,000 천원 과세유형 간이 간이 간이 일반 *1 일반 *1 간이 *2 간이 *2 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