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3-71…1
33-71…1 【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ㆍ임차인 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영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33-71…2
33-71…2 【 대행수출 시의 세금계산서 발급 】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수출대행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된다. 다만,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4. 12. 30. 개정)
- 집행기준집행기준 33-71-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33-71-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① 택시운송 ,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③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 ( 사업자가 아닌 자 ) 를 위하여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 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④ 도로
- 집행기준집행기준 33-71-2
대행수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33-71-2 대행수출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때 ( 수출대행계약과 함께 수출용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에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다만 , 수출업자는 수출대행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집행기
관련 Q&A·읽을거리 4건
- Q&A
간이과세자는 7월에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간이과세자의 정기 신고는 1월(직전 연도 전체 실적)이 맞지만, 7월에도 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정부과 대상이라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
- Q&A
증지대나 각종 공과금 영수증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공과금, 등록면허세, 증지대 등은 영수증 사진을 공유해 주시면 비용으로 반영해 드립니다.
- Q&A
기장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발행해 주시나요?
네, 기장료 결제 시 대표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 읽을거리
증여세 면제 한도 총정리
2026년 기준 증여세 면제 한도와 활용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