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 해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돼요.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4천8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 해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영수증 발급 대상이 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돼요.
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제61조제2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사업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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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