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3-85-1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43-85-1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공제란 당초 면세사업등에 사용 또는 소비되어 매입세액이 공제 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당초 공제받지 못 한 매입세액 중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3-85-2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
43-85-2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요건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함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면세사업등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에 해당하여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 감가 상각자산일 것 2.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43-85-3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산 방법
43-85-3 과세전환 감가상각자산의 공제되는 매입세액 계산 방법 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 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 1. 건물 또는 구축물 매입세액 = 취득시 면세사업등 관련 불공제매입세액 × ⎛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 100 2
- 집행기준집행기준 43-85-4
비사업자 취득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43-85-4 비사업자 취득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비사업자가 본인의 주거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용 전환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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