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08…1
60-108…1 【 타인명의 등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
사업자가 영 제108조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경정하는 경우 그 타인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한다. (2014. 1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08…2
60-108…2 【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08…3
60-108…3 【 법정신고 기한후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법 제54조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부터 제45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ㆍ기한후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08…4
60-108…4 【 위수탁판매의 경우 가산세 】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법 제60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적용한다. (2014. 12. 30. 개정)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08…5
60-108…5 【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적용 】
사업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10%)에 따라 신고・납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 및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 12. 23. 신설)
- 기본통칙기본통칙 60-108…6
60-108…6 【 본점과 지점을 달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가산세 적용 】
1. 본점과 지점을 소유한 법인이 지점의 건물을 양도하고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후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점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한 경우 지점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4.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1
가산세
60-0-1 가산세 ① 가산세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 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국세기본법 」 및 각 세법이 정하는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10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60-0-10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발급 가산세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한 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 집행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11
월별조기환급신고 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가산세
60-0-11 월별조기환급신고 시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가산세 ① 월별조기환급신고한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 초과환급신고불성실가산세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12
상품권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시 가산세
60-0-12 상품권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수 시 가산세 사업자가 상품권을 판매 ( 구입 )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 ) 하고 매출 ( 매입 ) 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 ( 매입 )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13
과다 기재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60-0-13 과다 기재한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영세율 붙임서류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보다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14
매출거래 및 반품거래 세금계산서 동시 누락에 따른 가산세
60-0-14 매출거래 및 반품거래 세금계산서 동시 누락에 따른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거래와 반품거래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의 세금계산서 공급가 액 합계액 ( 절대값의 합계액 ) 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15
반품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
60-0-15 반품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 사업자가 공급자에게 재화를 반품하고 발급받은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138 _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16
영세율 붙임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60-0-16 영세율 붙임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영세율 붙임서류 없이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 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17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60-0-17 사업양도 시 수수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 양수자가 대리납부하지 아니 하고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매출 ( 매입 )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매출 ( 매입 )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를 적용하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18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60-0-18 총괄납부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①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하고 주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는 종사업장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1%) 를 적용하며 주사업장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총괄납부사업자가 종사업장의 매출 및 매입을 주사업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19
영세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세 방법
60-0-19 영세율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세 방법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 ( 세율 10%) 을 별도로 적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 ・ 납부하는 등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 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2
가산세 종류
60-0-2 가산세 종류 관련법 종 류 주요내용 국세 기본법 무신고가산세 ∙ 부정무신고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 40% ∙ 일반무신고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부정과소 ・ 초과환급신고 : 부정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40% ∙ 일반과소 ・ 초과환급신고 : 일반 과소신고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3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
60-0-3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방법의 유형 ① 실질거래에 따라 작성된 장부 외에 과세표준을 과소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한 장부를 별도로 작성 ② 과세표준을 축소하거나 매입세액을 과다계상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 작성 , 거래사실과 다른 문 서 작성 , 거래금액과 서로 다른 가액을 기재한 증빙 등을 작성 ③ 재화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4
가산세 한도
60-0-4 가산세 한도 ①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1 억원 ( 과세기간 단위별 ) 의 한도가 적용되는 가산세에는 미등록가산세 , 타인명의등록가산세 , 세금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 (2% 적용분 제외 ), 세금계산서등경정기관 확인매입세액공제가산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 , 공급시기경과후해당 과세기간내발급받은매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60-0-5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① 서로 다른 가산세가 중복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중복적용을 배제한다 . 구 분 중복적용 배제되는 가산세 ① 세금계산서지연발급 ・ 미발급가산세 (1%, 2%) ㉠ 전자세금계산서발급명세 지연 ( 미 ) 전송가산세 (0.5%, 1%) ㉡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가산세 (1%) ② 세금계산서기재불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6
가산세의 감면
60-0-6 가산세의 감면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감면한다 . 1. 수정신고시 감면 ( 과소신고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만 해당하며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 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제외 )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 개월 이내 수정신고 100 분의 90 ㉡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1 개월 초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7
위・수탁판매에 따른 가산세
60-0-7 위 ・ 수탁판매에 따른 가산세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 부가가치세법 」 제 60 조제 2 항 , 제 3 항 , 제 6 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위탁자 또는 본인에게 부과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8
기존사업장에서 신고한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60-0-8 기존사업장에서 신고한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외에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장에서 별도의 사업을 영위 하면서 미등록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이미 등록한 사업장의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합 하여 신고 ・ 납부한 경우 미등록사업장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60-0-9
수정신고 등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60-0-9 수정신고 등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사업자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 신고 ・ 경정 등의 청구 ・ 기한후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한다 . 제 6 장 결정 ・ 경정 ・ 징수와 환급 _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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