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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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2-0…1
12-0…1 【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되지 않는 경우 】
다음 각호의 예시와 유사한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2.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 기본통칙기본통칙 12-0…2
12-0…2 【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국외 소재 외국법인(甲)이 다른 외국법인(乙)에게 재화의 공급 및 해당 재화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법인(甲)의 국내지점(丙)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해당 용역을 공급한 경우 丙의 용역 제공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024. 3. 15. 신설)
- 집행기준집행기준 12-0-1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12-0-1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사용인의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무상으로 치료하는 경우 ③ 국내에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련된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