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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빌려주는 임대용역도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간 임대는 예외예요.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빌려주는 임대용역도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산학협력단과 대학 간, 공공주택사업자와 부동산투자회사 간 임대는 예외예요.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각 호에 따른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2조제2호다목의 대학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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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