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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항공기·고속버스·택시·고속철도 같은 고급 교통수단이나 삭도·유람선 등 관광용 운송수단의 여객운송은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제외되는 과세 대상이에요.항공기·고속버스·택시·고속철도 같은 고급 교통수단이나 삭도·유람선 등 관광용 운송수단의 여객운송은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제외되는 과세 대상이에요.
법 제26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또는 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철도사업법」 제9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여객 운임ㆍ요금을 초과해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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