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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국내 면세 대상 기준(제34조)을 따르되, 관세가 감면되지 않는 일부 품목은 제외하고 세부 사항은 부령으로 정해요.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국내 면세 대상 기준(제34조)을 따르되, 관세가 감면되지 않는 일부 품목은 제외하고 세부 사항은 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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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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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