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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곡류·과일·채소·육류·생선 등 가공하지 않았거나 건조·냉동·포장 같은 1차 가공만 한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곡류·과일·채소·육류·생선 등 가공하지 않았거나 건조·냉동·포장 같은 1차 가공만 한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돼요.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패류
해조류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것 외에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소금[「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再製)소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김치, 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원생산물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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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