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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사업의 종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되, 용역 중 제3조의 사업과 비슷한 것은 그 사업에 포함해요.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사업의 종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되, 용역 중 제3조의 사업과 비슷한 것은 그 사업에 포함해요.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해요.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