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3. 가산세액ㆍ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4.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내용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1, 2025.12.3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6837659" alt="img56837659" >┌─────────────────────┬──────────────────┐ │구분 │제출 서류 │ ├─────────────────────┼──────────────────┤ │ │ │ │ │ │ │1. 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 │사업양도신고서 │ │도하는 경우 │ │ │ │ │ │ │ │ ├─────────────────────┼──────────────────┤ │ │ │ │ │ │ │2. 법 제39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할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 │세액이 있는 경우 │ │ │ │ │ │ │ │ ├─────────────────────┼──────────────────┤ │ │ │ │ │ │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 │표등을 발행한 사업자의 경우 │ │ │ │ │ │ │ │ ├─────────────────────┼──────────────────┤ │ │ │ │ │ │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결제 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단으로 매출하여 공제받는 경우 │ │ │ │ │ │ │ │ ├─────────────────────┼──────────────────┤ │ │ │ │ │ │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제받는 경우 │ │ │ │ │ │ │ │ ├─────────────────────┼──────────────────┤ │ │ │ │ │ │ │6.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 │ │ │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 │ │ │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 │ │ │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 │ │ │ │ │ │ ├─────────────────────┼──────────────────┤ │ │ │ │ │ │ │7. 부동산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 │건물관리명세서 │ │우. 다만, 주거용건물관리는 제외한다. │ │ │ │ │ │ │ │ ├─────────────────────┼──────────────────┤ │ │ │ │ │ │ │8. 음식ㆍ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의 │사업장현황명세서 │ │경우 │ │ │ │ │ │ │ │ ├─────────────────────┼──────────────────┤ │ │ │ │ │ │ │9.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 │ │ │ │ │ │ ├─────────────────────┼──────────────────┤ │ │ │ │ │ │ │10. 건물ㆍ기계장치 등을 취득하는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 │ │ │ │ │ │ ├─────────────────────┼──────────────────┤ │ │ │ │ │ │ │1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단위 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 │ │ │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 │ │신고명세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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