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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 사유는 제10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예요.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 포탈 우려 사유는 제103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법 제5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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