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9조의2(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 <개정 2020.10.7, 2024.11.12>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ㆍ추석과 관련된 재화 다.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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