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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외국항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탑승권 판매, 기내 공급, 전용 버스·호텔 제공 등을 하거나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과 상업서류 송달을 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 봐요.외국항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탑승권 판매, 기내 공급, 전용 버스·호텔 제공 등을 하거나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과 상업서류 송달을 하면 외국항행용역으로 봐요.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