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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납세관리인은 세무사나 다단계판매업자(소속 판매원이 선정할 때), 부동산 신탁업자 중에서 둘 수 있고, 선정·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야 해요.납세관리인은 세무사나 다단계판매업자(소속 판매원이 선정할 때), 부동산 신탁업자 중에서 둘 수 있고, 선정·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내야 해요.
①
법 제7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
2.
다단계판매업자(해당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한 다단계판매원 중 제11조제8항 단서에 따른 다단계판매원 외의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같은 법에 따른 신탁업 중 부동산에 관한 신탁업으로 한정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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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