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제44조(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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