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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해서 다시 발급할 수 있어요.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해서 다시 발급할 수 있어요.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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