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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외국 원수·외교사절·영사기관과 그 직원·가족이 쓰는 물품, 정부 계약을 수행하는 외국계약자의 업무용품,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의 물품처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도 면제돼요.외국 원수·외교사절·영사기관과 그 직원·가족이 쓰는 물품, 정부 계약을 수행하는 외국계약자의 업무용품,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의 물품처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수입 시 부가가치세도 면제돼요.
법 제27조제11호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사용하는 물품
2.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3.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4.
국내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 용품
5.
국내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6.
정부와의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 용품
7.
국제기구나 외국정부로부터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ㆍ기술단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가 직접 사용할 물품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