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1조의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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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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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부가세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자카드)으로만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세처럼 추가로 투입할 비용이 적어 납부 세액이 클 수 있습니다.
- Q&A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1기 확정은 7월 25일까지, 2기 확정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 Q&A
자녀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나요?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 생활관계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하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
- 읽을거리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가이드
7월 27일까지 692만 사업자가 신고 대상 — 일반·간이·법인 유형별로 할 일과 이중 납부를 막는 예정고지세액 기재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