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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사업 개시일은 제조업은 제조를 시작하는 날, 광업은 채굴을 시작하는 날, 그 외는 재화나 용역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고, 면세에서 과세로 바뀌면 전환일이에요.사업 개시일은 제조업은 제조를 시작하는 날, 광업은 채굴을 시작하는 날, 그 외는 재화나 용역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고, 면세에서 과세로 바뀌면 전환일이에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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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