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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인적사항과 포기할 과세기간을 적은 신고서를 세무서에 내고, 나중에 다시 적용받으려면 요건을 갖춰 재적용 신고서를 내야 해요.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인적사항과 포기할 과세기간을 적은 신고서를 세무서에 내고, 나중에 다시 적용받으려면 요건을 갖춰 재적용 신고서를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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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백만원 이상 1억4백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할 당시 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였던 자로 한다.
④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간이과세재적용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3.
그 밖의 참고 사항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