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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인적사항과 포기할 재화·용역 등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도 해야 해요.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인적사항과 포기할 재화·용역 등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도 해야 해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45조제2호에 따라 학술등 연구단체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면세를 포기하려는 재화 또는 용역
3.
그 밖의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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