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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 주고,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내야 해요.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그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 주고,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를 내야 해요.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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