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본점(개인은 주사무소)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고,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본점(개인은 주사무소)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고, 과세기간 시작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①
법 제51조에 따른 주된 사업장은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로 한다.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을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51조에 따라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이하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라 한다)가 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 납부 신청사유
3.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